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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특구내 의대설립 어떻게 될까?”

외국교육기관설립법 공포, 첫 외국대 설립추진

경제특구내 의대설립여부가 또다시 주목된다. 31일 경제특구내 외국교육기관설립 특별법이 공포됨과 때를 같이하여 인천경제특구내 첫 외국대학 분교설치가 가시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31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6개월 경과후 시행됨에 따라 연내 시행이 확실해 졌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제5조)
 
또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의료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0조) *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제11조)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듁기관의 경제자유구역내 초ㆍ중ㆍ고,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이 연내에 허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미국 템플대 한국분교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좋은 결실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오는 2009년쯤 외국인 분교가 개교되면 송도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외국대학으로 기록될 것”이고 전하고 있다.
 
템플대학은 1884년 개교되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3700여개 대학 중 규모 면에서 36번째이며 일본 도쿄, 영국 런던, 그리스 로마 등 3개국에 분교를 운영 중인 대학으로 알려졌다 .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 방한 중인 레인스타인 해외담당 부총장 등 템플대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구체적인 분교 설립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자유특구에 외국 대학의 설립은 시간문제로 부상되면서 과연 이들 특구에 외국학교와 외국병원들이 설립될 경우 의대나 약대 등을 설치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외국병원이 설립되면 필연적으로 의료인력의 양성문제가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와 약대의 설치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동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어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경제특구지역 등에 외국 병원의 설립이 본격화되면 의대와 약대 등의 설립문제가 어렵지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대의 한 의대교수는 “만약 외국 교육기관에 의대나 약대가 설립된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입학정원을 정하게 되겠지만 현재 의사나 약사 인력이 과잉공급 상태여서 현재 정원도 줄이는 상황”이라며 “의료 관련 대학의 설립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31일 공포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특별법’은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시행일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동북아 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이 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함(제4조).
 
2.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5조).
 
3.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7조).
 
4.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의료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되,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10조).
 
5.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1조).
 
6.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제12조).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거나 임대시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이들 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3조 및 제14조).
 
8. 외국교육기관이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9. 설립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쇄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2조).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