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관련정보 등 자료제출 요구에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키로 했다.
병협에 따르면 건보관련기관에서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연구 및 정책자료 조사 등을 목적으로 병원에 직접 경영관련정보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개별 병원의 행정업무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친 관련기관의 행정편의와 연구, 조사의 합목적성, 과정 및 결과의 공정,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이다.
병협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처를 위해 회원병원에, 관계법령에 자료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개별병원의 특정사안이 아닌 불특정 다수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제출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보험부(병협)에 통보해 병협에서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평원에는 불특정 다수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전에 가능한 병협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율하는 등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