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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는 죽음위해 호스피스제 촉구”

NCC 윤영호 과장, 4일 한국죽음학회 창립대회서 발표예정

노화나 말기암 등으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으로 연명하기 위해 의학적인 치료를 하기 보다는 ‘임종’이라는 독립된 진단을 내려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에서 제시돼 주목 되고 있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 과장은 ‘의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바람직하고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품위 있는 인간적 죽음은 사회적 지위나 빈부의 차이를 떠나서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우리사회는 이를 지나치게 개인들의 연명치료에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호 과장은 “죽음의 의료화로 인해 말기환자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가계와 의료재정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명백히 죽어가는 말기 환자의 임종 전 상황에서도 검사와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환자에게 죽음의 고통을 연장하는 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연명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선행’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고통’으로 유지시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임종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의 사용, 고영양액 주사 등과 같은 특수치료는 이미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이나 품위있는 인간적 죽음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죽음이 임박한 임종 상황에서는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과장은 “실제 미국의 경우 *환자 자기결정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호스피 스법(Hospice Act),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등으로 말기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보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년동안 미국 환자들의 임종 전 1년 동안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분석해 보면 약50%가 임종전 2개월 동안에 지출됐으며 이중 임종 한달전 비용이 약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불필요한 입원과 중환자실 입원,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의료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임종의 상황에서 무익한 치료를 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의료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윤 과장은 “임종환자의 품위있는 죽음은 하루에도 170여명의 암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엄연한 현실의 문제”라며 “범국가차원에서 호스피스제를 시행하고 완화의료 활성화와 질적향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죽음, 그 의미와 현실-한국적 맥락에서'라는 주제로 4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열리는 한국죽음학회(회장 최준식) 첫 창립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의 기조강연에는 '죽음에 관한 학 문적 접근, 왜? 어떻게?'라는 주제로 서울대 종교학과를 정년퇴직한 정진홍 한림과학원 특임교수가 강연하며 이밖에도 이동익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 김영태 전남대 교수, 김성례 서강대 교수, 강남대 고양곤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연세대 정재현 교수, 서울보건대학 송위지 교수 등이 참가한다 .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