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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구시醫, 담배규제 13개 행동강력 채택

지난달 30일 ‘금연클리닉 연수교육’ 실시

대구시의사회는 보건의료인이 지켜야 할 담배 규제에 관한 13개항의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무달)는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지난달 30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금연클리닉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담배 규제에 관한 13개항의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계명의대 정태훈 교수가 *금연운동의 방향에 대해 가톨릭의대 조근호 교수가 *금연의 행동요법, 계명의대 김대현 교수가 *금연의 약물요법 및 금연클릭 운영방법 등을 주제로한 발표를 진행했다.한편 이번 연수교육에서 대구시의사회는 ‘보건의료인들이 지켜야 할 담배 규제에 관한 13개항의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채택된 행동강령에는 *스스로 흡연하지 않고 금연문화를 진작시킴으로써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회원들의 흡연 정도와 금연운동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