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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의약품 단속에 검찰권 동원…”전쟁 선포”

식약청, 전담검사 80명 파견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반복되는 식ㆍ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식ㆍ의약품 위해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공식 출범시킨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식ㆍ의약품 수사전담검사(유동호, 사시41회)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받았다.

수사단은 총 80명 규모로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이 상근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그간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되면서도 근절되지 못했던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범죄행위의 척결과 불법ㆍ부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속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저질불량 원료를 사용한 제조행위, 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첨가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해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08년 12월 위해예방정책관(45명 규모)을 신설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금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출범시켜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두 조직이 사전ㆍ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행된 조직개편은 ‘부정식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고의적 식품사범에 대해서 엄단조치 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행과 식ㆍ의약품 전반에 대한 고의적ㆍ상습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면서 “금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신설로 인해 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식ㆍ의약품 위해사범 단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적ㆍ고의적인 범죄를 포함한 식ㆍ의약품 위해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안전한 식ㆍ의약생활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