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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공립병원, “토요 진료 평일에 휴무보상”

행자부,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마련


7월부터 행정기관이 전면적으로 ‘주5일 근무제’(40시간)를 도입해도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업무로 근무한 공무원은 근무한 만큼 평일에 쉴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오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해도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기관은 *대민서비스(병원, 의료원, 우체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급민원실 등) *국민생활이용기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 극장, 국악원, 공원, 휴양림, 현충원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검역소, 지구대, 기동대, 소방서, 교도소, 세관, 항공관제, 경비함정, 기상대 등)이다.
 따라서 대민서비스 기관과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은 해당 근무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인력으로 대체휴무가 불가능한 경우 공휴일에 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토요일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교대근무제를 개선하여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한 ‘탄력근무제 운영지침’도 마련, 다른 기관 등과 업무연계성이 적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민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현재 재경부·법제처 등 15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