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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 병상수 5%로 설정

政,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위한 세부기준 마련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수가 허가병상수의 5%로 설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규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서울대 병원 등 44개)을 말한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의 경우에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자로 정했다.

하지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했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국내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으로는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등으로 명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등이다.

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에 있어서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이수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관련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는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4월말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관련 Q&A>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유치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로 설정한 이유.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율은 89.2% 수준으로 10% 정도의 여유병상이 있으며,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실/특실 가동율은 평균 66% 수준으로 34%정도 여유가 있어 내국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연이다.
-향후 외국인환자유치 추이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외국인유치병상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시행규칙 개정시 통상 3개월 정도 소요)
-상급종합병원(44개) 제외한 의원·병원·종합병원의 병상수는 제한이 없으며,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하는 외국인 외래환자 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준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를 의미한다.
-90일 이상 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시 외국인등록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상 거소신고 여부를 통해 확인
-단, 체류자격 중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치료 또는 요양목적으로 입국한 자이므로, 국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유치행위가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유치행위 대상이 되는가.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며 외국인이 아니므로 유치행위 대상이 아님.
-외국국적 동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됨. 단,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분류됨(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1억)·보증보험(3억)을 설정한 이유.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감안했다.
-자본금의 경우, 타입법례를 참고해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 국외여행업 등과 동일한 수준인 1억원으로 설정했고 보증보험의 경우 타입법례를 참고해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과 동일한 수준인 3억원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