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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캐, 의사·간호사 등 양국간 자격인정

FTA 추진, 올 하반기부터 협상해 내년경 시행가능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2006년 말 발효될 전망이어서 양국간에 FTA가 체결되면 한국 의사, 간호사, 건축사, 등이 캐나다에서 현지 자격증을 얻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측에 따르면 1일 제주에서 개막된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첫날 캐나다와 양자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FTA 협상을 올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통상본부측은 “올해 11월 이전에 협상을 시작해 내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면 하반기에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간 교역에서 민감한 품목이 비교적 적어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상본부측은 “한국과 캐나다 간 FTA는 관세 철폐와 함께 전문직의 상호인정 등”이라며 “인정되는 전문직에는 의사, 간호사, 건축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간 의사는 물론 간호사, 건축사 등이 현지에서 자격증을 따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