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의 학제연장을 통한 약사인력 양성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는 2일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주최하는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약대 학제 연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약사 인력의 전문화는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인력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과전문의를 줄이고 일차의료 담당의사를 확대하려는 참여정부의 의료인력 정책방향과도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의사양성 기간 확장이 바람직하지 않듯이, 약사인력의 기간 확장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약대졸업 후 모든 인력이 임상약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임상약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면 약대졸업후 임상약무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에게 1~2년간의 단기 수련을 거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전문인력양성 비용은 궁극적으로 사회지출 비용이므로, 의사나 약사의 교육기간 연장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게 될 한계효용이나 한계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세미나에서 발제 예정인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가 “의료기관 신입약사 직무수행 능력평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입약사는 1~2년간의 실무수련을 거쳐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약제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향상시킬 핵심 인력인 약사인력 양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약사의 양성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논리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