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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입법조치 필요”

서울의대 김 윤 교수, 의료질 관련 정책장치 마련 시급

국내 의료정책의 경우 엄청난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정책적으로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정책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 윤 교수는 “낮은 수준의 의료의 질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며 “엄청난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의료질 향상에 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평가 및 질향상 체계에서 질 평가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과소이용 항목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술적인 질과 환자 중심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질 평가 체계가 없다는 것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지표와 평가의 초점은 의료기관 수준에서의 평가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의료기관별 평가는 개별 의료기관 수준에서의 미시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밖에 기여할 수 없다”며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역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지원체계에서는 시행되는 평가가 실질적인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새롭게 설립되는 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에서는 *국가보건의료체계 수준에서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의 운영, *의료기관의 질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료지침의 개발·보급·실행·평가의 지원 등과 같은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 의무화 *정부의 (가칭)의료 질 향상 백서의 국회 보고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기관 내부의 질 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질 평가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질 향상 활동 역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를위해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의료제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질 관리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윤 교수는 “이러한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유인과 법적인 보호조치는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주요정책 결정자들의 의료의 질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정화원 의원과 (사)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으로 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