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정책의 경우 엄청난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정책적으로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정책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 윤 교수는 “낮은 수준의 의료의 질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며 “엄청난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의료질 향상에 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평가 및 질향상 체계에서 질 평가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과소이용 항목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술적인 질과 환자 중심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질 평가 체계가 없다는 것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지표와 평가의 초점은 의료기관 수준에서의 평가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의료기관별 평가는 개별 의료기관 수준에서의 미시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밖에 기여할 수 없다”며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역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지원체계에서는 시행되는 평가가 실질적인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새롭게 설립되는 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에서는 *국가보건의료체계 수준에서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 *환자 안전보고 시스템의 운영, *의료기관의 질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료지침의 개발·보급·실행·평가의 지원 등과 같은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 의무화 *정부의 (가칭)의료 질 향상 백서의 국회 보고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기관 내부의 질 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질 평가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질 향상 활동 역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를위해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의료제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질 관리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윤 교수는 “이러한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유인과 법적인 보호조치는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주요정책 결정자들의 의료의 질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정화원 의원과 (사)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으로 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