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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플란트 보험급여 시기상조-틀니 수요부터”

건치, 관련법 심의와 관련 국회에 의견서 제출

“임플란트의 급여화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틀니 급여화는 수요부터 파악돼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발의)’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5세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틀니 및 임플란트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치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초적인 통계자료마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임플란트의 급여화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 틀니 급여화와 관련, “국민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매번 좌절된 바 있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에 노인틀니 필요유무를 판단하는 항목을 포함시켜 노인틀니 대상자를 판단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차원의 전략팀(TF) 혹은 건보공단 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