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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플란트 보험, 실질적 씹는 기능 회복 위해 4개로 늘려야”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노인회,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토론회 개최
2014년 급여화 후 매년 임플란트 시행 건수 지속 증가해… “현행 2개는 부족, 최소 4개로는 늘려야”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치아 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개에 한해서는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43.6%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의 보험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적용 연령이 75세에서 65세까지 낮아지고, 개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낮아졌지만, 이빨이 없는 무치악 환자에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한노인회와 여야 정당은 최근 보험 적용 치아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것에 대해 합의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4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6개까지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5년 뒤 노인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시점에서 국민 건강에 필요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치아건강과 전신 건강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기대효과로서 노인성 질환 예방을 통한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환영사에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저작불편호소율과 구강기능제한율은 2021년 기준 35.9%, 37.5% 수준으로 3명 중 1명 이상은 치아, 틀니, 잇몸의 문제로 저작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2개의 제한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은 장기적으로 노인 의료비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임플란트 지원 확대는 노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치매와 인지장애는 물론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을 방문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임플란트 적용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 예방적인 의미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의료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한 가지였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김지환 교수가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지환 교수는 대한치과보철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김지환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임플란트가 보험이 된 사례는 없었다. 보험 적용의 효과는 분명하다. 국내에서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면서 틀니 처방보다 임플란트 처방 횟수가 확연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지환 교수는 치과의사 383명, 일반인 149명을 대상으로 보철급여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약 25%가 보철급여화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치근지지 또는 임플란트 피개의치의 급여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피개의치란 임플란트를 심고 그 사이에 틀니를 넣어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개의 임플란트 치아만으로는 저작 활동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어 대안으로 제시되는 치료법이지만, 현재는 급여화 대상이 아니다.

김지환 교수는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이고, 현행 보철 급여제도도 효과가 있지만 2개의 임플란트로는 부족할 수 있다. 건강한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다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 제도적인 보완장치와 함께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살펴볼 부분들이 제시됐다, 정부는 보험 적용 확대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교수는 “2014년 임플란트 급여 시작 이후 매년 환자 수와 진료 금액이 증가했다. 임플란트 소요 비용은 1조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56만명의 환자가 이용해 이용률은 6.7%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이후 진료금액을 보면 틀니에 비해 임플란트가 더 많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낮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급여 확대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틀니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임플란트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인 저작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4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이 됐다. 의료자원은 한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예방 측면에서 적용 연령 등 임플란트 진행 전 단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철학회 김지환 교수는 “현재 노인의 기준이 되는 65세의 잔존 치아 개수보다도 60대나 50대 후반 잔존치아 개수가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 치아가 빠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치료가 제한된다. 더 낮은 연령의 잔존 치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이영희 실장은 “임플란트 적용 확대를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들었고, 확대 요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예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보철 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요구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대수 확대, 연령 확대, 무치악 확대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 대부분 몇천 억 이상의 재정이 사용되므로 전체 건강보험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원 배분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근거가 정립이 돼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종운 치무이사는 “무치악 환자 4개 임플란트를 시행해보니 틀니보다 효과가 좋았다. 위아래 양쪽에 최소 4개의 임플란트가 필수다. 무치악 환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법으로 인해 상한 치아를 일부러 남겨두고 뽑는 경우도 있다.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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