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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대국민 불법 의료광고 주의 당부

일반인들도 확인 가능한 불법의료광고 판별법 등 소개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17일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로는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 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광고 매체 등이 있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 효과와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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