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중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각 의료인 단체의 심의기구외에 통합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규정이 2007년 1월 3일 공포되고,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경고조치 등을 통해 법의 무지로 인한 처벌사례를 최소화한 후 제재를 가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