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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OO클리닉’ 可 ‘OO센터’ 不可

政 ‘의료광고 심의기준’ 발표…양한방 비교광고 금지

[파일첨부] 정부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19일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각 시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의료광고 지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기준은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워크샵을 통해 결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이라는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을 의원과 함께 병기할 수 있지만 ‘센터’ 또는 ‘center’은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엔케이정형외과의원’의 경우 ‘NK정형외과의원’ 또는 ‘NK정형외과clinic’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기관 정식명칭을 축약, 삭제, 순서를 바꾸거나 부가해서 표시할 수 없다(예: 홍길동 여성전문의원, 여성산부인과 전문의원 등).

또한 질병명 등에 클리닉을 붙을 순 있으나 치과와 한방의 경우 진료과목에 클리닉을 붙을 수 없으며, 형용사 등의 용어도 부가할 수 없다(예: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클리닉’은 가능하지만 피부과에서 ‘이쁜이(beauty) 피부 클리닉’은 불인정).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문구는 기재할 수 없으나 의료와 관련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나 정부로부터 인정(지정)받은 내용은 표시할 수 있다(예: 유니세프 지정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 사용가능).

그러나 이 경우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정부의 공직적인 발표외에 발표내용을 가공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허된다(‘2007년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5개 항목에서 우수기관 지정’은 가능, ‘2007년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1위’는 불가능).

아울러 양한반 등 의료 직역간 상호 비교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지되는 예는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한방)’, ‘무수히 많은 한의원을 돌아다녀봤지만 소용 없었다(양방)’, ‘이 분야에 대해 한방에서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양방)’, ‘양방에서 치료할 수 없던 것을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한방)’ 등이다.

이밖에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형식의 광고에서는 기사 중 의료인의 자문 등을 받았음을 표시할 때 기자 정보를 표시하는 위치에 자문 의료인의 전문과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소속 의료기관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교수 홍길동’, ‘정신과전문의 임꺽정’ 등은 가능하지만 ‘서울대병원 내과교수 홍길동’, ‘늘푸른의원 정신과전문의 임꺽정(02-000-0000)’ 등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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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