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병의원 홈피에 손댄다

복지부, 인터넷 과장광고 규제안 아닌 ‘가이드라인’ 모색

의료광고의 심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광고의 심의가 미치지 않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에게 오픈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그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다만 인터넷의 경우 사람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이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현행법상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분류되는 지하도와 지하철, 철도, 공항, 고속국도 등의 광고는 물론, 지하철 역사 등에 부착되는 벽보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상의 의료광고들이 검증하기 힘든 내용과 과장된 표현, 체험사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근거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 5가지 매체의 의료광고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제를 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홈페이지를 심의하긴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심의기준을 만든 후 기준에 맞추도록 유도해야 할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홈페이지 상 등의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체들을 관리하기 위한 해법 모색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과거 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정보보호 가이드라인’처럼 강제성이 없다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도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인터넷 상 의료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을 지적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의료광고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분명한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대책을 주문한 것”이라며 “홈페이지 상의 모든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과 함께 명백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과장광고 등에 대한 규제안도 분명히 함께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개정된 의료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