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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통증·출혈 거의 없다’ 인터넷 광고, 무죄판결 주목

대법원 “시술 장점, 소비자에게 전달 차원서 사용 인정”

임플란트 레이저 시술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서 ‘통증과 출혈의 거의 없다’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시술의 장점을 의료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임플란트 레이저 시술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한 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치과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술에 대한 담긴 광고는 치료효과를 부풀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사례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판결은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 치과의사는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이와 같은 광고 문구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하고, 광고를 게제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상의 요구 등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는 표현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의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입각해 위 사례의 광고를 판단했을 때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 표현방식 역시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위 광고가 곧바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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