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의료광고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는 13일 의료광고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일부 규정이 변동됨에 따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손질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령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해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해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해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산사가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해 지도의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산원에 대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3일까지 찬반여부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의료자원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