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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에 부작용 정보누락 하면 강력 규제

공정위, 환자 자기진료기록 접근성 강화 등 의료법 개정


앞으로 의료광고에 중요한 정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8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김인호 민간위원장)를 개최하고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의결한 개선과제 중에는 ‘의료광고’와 ‘환자의 자기진료기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의 대상에 심각한 부작용 등 주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외에 중요한 정보를 축소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다”면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료광고 관련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광고와 관련한 개선안으로 ‘의료법상 금지대상 의료광고 중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 12월까지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환자의 자기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의 자기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 공정위는 의료기관 폐업 시 보건소에 보관계획서만 제출하면 진료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유할 수 있어 소비자가 자기진료 기록을 필요로 할 때 진료기록 보유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보관계획 제출 시 뿐만 아니라 보관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료법 개정할 것”이라는 복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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