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300여개가 정부의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블로그·카페·유튜브·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이 적발됐으며, 기삭제 및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산하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 지원을 추진하며,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법률 지원을 통해 지부와 함께 협력하는 이번 ‘불법의료 광고 대응 방안’에 치협은 국민들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17일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로는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 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광고 매체 등이 있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에서는 2024년 1월 9일(화)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다.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범위를 축소,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20593)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의료인 중앙회 단체에서 설치, 의료법에 근거해 심의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 금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해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와 관련 “의료광고 시 수가가 공개되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부분의 치과의사 회원들이 이에 대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료수가를 광고하는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치과계의 정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문제가 일선 치과의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중 하나 임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정춘숙 의원은 박 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주요 내용과 현재 상황,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서면질의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단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
치협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의료광고 위반 5개 치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다음주 부산 지역 소재 위반 1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5개 치과 의료기관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1곳이다. 이번에 고발된 5개 치과 의료기관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개원가의 원성을 사온 의료기관들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부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