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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불법 의료광고 강경 대응 결정…“자비 없다”

각 지부 광고문제 법률지원 등 통해 적극 해결하기로 결정
비대면진료 관련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산하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 지원을 추진하며,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법률 지원을 통해 지부와 함께 협력하는 이번 ‘불법의료 광고 대응 방안’에 치협은 국민들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힌퍈.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지역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망·실종자 발생은 물론 큰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일 치과계 우호 증진을 위해 피해지역 지원금 50만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정보통신위원회가 주제가 되어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45회 협회대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협회장・고문단・명예회장・총무이사)와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긍록, 간사 허민석) 구성을 각각 의결했다. 

더불어 ▲상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교체 및 해촉 포함)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차기이월의 건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및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YESDEX 2024) 공동 개최 승인의 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과보고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개최,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의 건 등의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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