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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

이사회 개최…임·직원 모두 참여하는 조직위 구성 의결

치협이 다가오는 2025년을 맞아 성공적인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등 모두 1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존 준비위원회 체제에서 조직위원회 체재로 전환해,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박태근 협회장에게 일임했으며, 치협 내 모든 위원회 임직원이 참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건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해촉의 건 ▲아쿠아픽 구강세정기(2종) 추천 연장의 건 ▲전직 임원 법무 비용 지원의 건 ▲서초구치과의사회 회관 매각 관련 협조의 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또,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과 관련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의결했으며 ▲2023회계연도 감사 일정(3월 29·31일)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업체 선정 ▲2024년도 FDI 연회비 납부의 건 등이 보고됐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 윤리헌장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은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 치과의사의 유일한 윤리 규범이다. 
   
윤리규범 개정안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상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불법의료광고 금지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환자에 대한 윤리 조항 등을 신설해 치과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헌장 공익적 목적의 일부 조항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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