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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예산안 및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통과

치협,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 높아”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 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치과계는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 원으로 10.8%를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설립의 필요성을 밝혀왔다.

이에 지난 12월21일(목) 국회 2024년도 예산안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원)가 포함돼 통과됐고, 27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및 논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반대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이 조율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바,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지만, 여‧야 의원 모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고,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하여 최종 합의를 봤기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미 국회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돼 통과됐듯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치과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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