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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하반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집중추진”

정부, 국회, 지자체, 학회등 다각화로 체계화 요구

올 9월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어 범정부차원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모색되는 것과 병행하여 하반기에는 국회, 지자체, 학회, 사회단체 등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적 입법화추진만 보아도 매우 다양하다. 지난 5월 2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노인요양보장법’제정안, ‘노인복지법’개정안, ‘국립치매센터건립에 관한 법률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안을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보장법’제정안은 복지부가 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법안으로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올 10월 정기국회내에 처리하려는 새로운 제정법률이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을 2007년으로 예정하면서, 이에 앞서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복지법’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안 개정안으로 치매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치매에 대한 정의규정, 5년마다 노인실태조사, 매년 9월 2일을 ‘치매의 날’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 및 보호하기 위해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립치매센터건립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해 11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문화관광위)이 제출한 법률안으로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치매환자 진료를 위한 국립치매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올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야할 관련 법안도 3건이나 된다. 그러나 입법추진 이외에도 현재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의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움직임이 백양백태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다.
 
이 중 복지부가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만도 복잡하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롯 노인요양보장제, 노인 일자리대책, 노인요양보험제,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시범기관 선정운영, 전문간호사제,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 농어촌 복합노인 시범단지추진 등이다. 이 역시 모두 관련성이 있어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좋합 조정되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벌이고 있는 관련 사업은 이 현안에 대한 지방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고취시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의의는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예산과 성과면에서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보다 밀도있는 조정과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의견도 매우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KDI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금과 국민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공적연금에 대한 대책과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누수를 막기 위한 임금피크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임상노인의학회에서는 노화과정의 임상적 기전 규명 등의 연구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노인정신건강 ‘전문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노인간호과정을 설치하고 전문 간호인력의 배출이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올 9월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어 범정부차원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모색되는 것과 병행하여 하반기에는 국회, 지자체, 학회, 사회단체 등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적 입법화추진만 보아도 매우 다양하다. 지난 5월 2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노인요양보장법’제정안, ‘노인복지법’개정안, ‘국립치매센터건립에 관한 법률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안을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보장법’제정안은 복지부가 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법안으로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올 10월 정기국회내에 처리하려는 새로운 제정법률이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을 2007년으로 예정하면서, 이에 앞서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복지법’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안 개정안으로 치매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치매에 대한 정의규정, 5년마다 노인실태조사, 매년 9월 2일을 ‘치매의 날’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 및 보호하기 위해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립치매센터건립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해 11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문화관광위)이 제출한 법률안으로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치매환자 진료를 위한 국립치매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올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야할 관련 법안도 3건이나 된다. 그러나 입법추진 이외에도 현재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학계 및 의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움직임이 백양백태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다.
 
이 중 복지부가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만도 복잡하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롯 노인요양보장제, 노인 일자리대책, 노인요양보험제,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시범기관 선정운영, 전문간호사제,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 농어촌 복합노인 시범단지추진 등이다. 이 역시 모두 관련성이 있어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좋합 조정되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벌이고 있는 관련 사업은 이 현안에 대한 지방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고취시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의의는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예산과 성과면에서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보다 밀도있는 조정과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의견도 매우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KDI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금과 국민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공적연금에 대한 대책과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누수를 막기 위한 임금피크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임상노인의학회에서는 노화과정의 임상적 기전 규명 등의 연구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노인정신건강 ‘전문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노인간호과정을 설치하고 전문 간호인력의 배출이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개원의협의회에서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노인의학 및 오인재활의학의 활성화와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림대 고령사회교육센터 장숙랑박사는 교육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에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기초연구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중앙대병원의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대다수 연자들은 노화의 기능연구와 전문클리닉을 긴요성을 제시하여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망되고 있다.
 
김용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은 하나의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ㆍ장기적이고 복합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매년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복지는 물론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문화 등 전 부처의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은 범정부적으로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차제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