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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주거지역내 장례식장 건립 위법”

재판부, “관계법상 2종 주거지역내 종합병원도 금지”


대구 한 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철거 명령을 내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있다.
 
8알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원고측이 종합병원의 경우 주거지역내에도 시체실 설치를 허용하는데 반해 일반병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2종 주거지역내는 종합병원일지라도 장례식장 건축이 금지돼 있어 타당치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부터 한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대구에 위치한 병원에 시체실과 분향실, 접객실 등을 갖춘 장례식장 공사에 들어가 70%가량 공정한 상태에서 관련 구청이 관계법 위반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