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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연맹,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

보건의료, “공공연맹 승인결정 철회요구” 8일 성명서 발표

보건의료노조는 8일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에 대해 “‘자기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산별노조운동 발전방향을 역행하고 있다”며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히 지적,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간의 입장차이가 빚어져 총연맹 차원의 산별 재정립, 가맹단체에 대한 원칙 확립요구 등 문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간의 1년여간의 논란,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와 공공연맹 가입신청 등 가맹업종문제가 민주노총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맹은 이달 20일까지 중재노력 이후 서울대병원지부를 가입시킨다는 '조건부 승인'을 8일 결정했다.이날 공공연맹은 7시간여의 중앙집행위를 통해 *서울대병원지부의 가맹승인 *6월 20일까지 중재 노력, *중재 실패의 경우 20일 18시부 가맹 처리, *다른 사업장의 가입신청은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완료이후로 유보, *산별교섭 이후 원칙적 가입승인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공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 이를 통해 노조측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8일 보건의료노조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결정은 공공연맹 스스로의 잘못된 결정을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기만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측은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한 화해와 조정의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며 “현재 공공연맹이 해야 할 일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소속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활동에 복귀하여 활동하도록 가맹신청을 반려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측은 “이번 결정은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내 다른 지부의 탈퇴를 유도하는 결정”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 분열책이며 어찌하여 공공연맹이 보건의료노조 내 조직이탈을 부추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측은 “공공연맹의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하고 보건의료노조 내 다른 지부의 이탈을 부추기는 행위가 가져올 심각한 결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의료측은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법·제도개선투쟁과 함께 산별운동의 원칙확립과 전진을 위해 민주노총내 공식 안건제기 등 전 조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