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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각막의 기증·적출·이식 등 총체적 관리필요”

원희목 의원,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준비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각막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총체적 관리를 명시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중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2008년 국내 각막이식 대기자는 3635명이었으나 실제 각막이식 건수는 480건에 불과하고, 2004년~2008년 기간 동안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 총 41만9831명에 이른다.

이 중 사망한 사람이 3012명이지만 실제 각막을 기증한 사람은 사망자의 6.6%인 198명에 불과하다.
각막 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수와 실제 각막기증자 수에 커다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전문의 2명 이상의 조사와 의료인·변호사·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했더라도 별도로 유족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각막 적출(摘出)만을 위해 비상대기하고 있는 안과전문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막의 적출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등 각막기증자의 기증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각막의 적출과 이식이 어려운 데서 비롯된다는 것.

이에 원희목 의원은 장기나 다른 인체조직과 성질이 다른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시력을 상실한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해 각막의 기증·적출·이식·품질유지 등의 총체적인 관리와 각막의 적절한 보관·제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의원이 국회에 제출예정인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막병변(角膜病變) 등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해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막의 적절한 보관과 공정한 제공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각막기증자’를 대가없이 각막을 제공하는 자로, ‘각막이식’을 각막기증자로부터 기증되거나 수입된 안전성이 확보된 각막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각막은행’을 이식을 목적으로 기증된 모든 각막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각각 정의했다.

또 복지부에 각막관리자문위원회를 두고 각막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 각막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각막품질·각막검사 또는 각막관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나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각막은행 및 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토록 하고 국가·지자체는 각막은행 및 각막기증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각막이나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은 기증자의 각막 및 3세 미만 80세 이상의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은 분배하거나 이식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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