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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재진료 바꾸고 30일 이후 무조건 초진”

현행 산정기준 너무나 복잡…내부적 합의 난제


현행 복잡하고 불합리한 초재진 산정기준을 없애고 행정적 개념으로 상병 및 완치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후 내원 할 경우 무조건 초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논의를 거듭했던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 앞서 경만호 회장은 “초재진 산정기준 내용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좋은 결론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진찰료 산정방식의 개선’과 관련해 현재의 복잡한 산정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초재진 통합의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진료과별 상반된 입장차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종률 보험이사는 “실제 초재진 통합 시 각과별 이해득실을 따져봤다. 그런데 초재진 통합에 따른 각과별 진료비의 차액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보험이사는 “과별 초재진 현황 및 통합시 진료비 차이를 살펴보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의협이 수가협상으로 0.5%를 올리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1%의 수가 인상은 각 의원당 연간 323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다”고 볼 때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의 차이는 수가 3~4%의 인하/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금액이 커 대승적 차원의 초재진 통합을 기대해 과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초재진 통합은 과거 ‘가나다 통합’처럼 강제될 수는 있지만 합의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바꾸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김종률 보험이사의 의견이다. 이처럼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초재진이라는 개념 때문.

김 보험이사에 따르면 초재진이라는 개념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보험수가를 결정하기위한 행정적 기준으로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모호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고쳐 산정착오와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률 보험이사는 “불합리한 초재진 산정기준을 없애고 행정적 개념으로 상병 및 완치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후 내원 할 경우 무조건 초진으로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상병 발생 시에도 초진료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이 갈수록 재진 비율이 높아져 늦으면 늦을수록 진찰료의 평균값이 낮아져 의료계의 손실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