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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간관련 학술연구 윤리문제 사전심의”

서울대 생명윤리위, 인간관련 모든 연구 사전심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윤리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의대가 올 2학기부터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술연구의 윤리 문제를 사전 심의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대학 본부차원에서 구성,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연구기관 단위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라고 밝혔는데,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에는 서울대 법대 박은정 교수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측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체세포복제,유전자 등에 관한 연구만 해당 기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국내 최초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가 심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측은 “최근 의대와 수의대는 물론 여러 단과대학에서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그 실험에 따른 윤리적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도덕성과 윤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명윤리에 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내외 인사를 포함, 15명 이내의 윤리위원을 선정해 생명과학분야 교수와 종교계·심리학계, 법률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대학 본부 차원에서 생명윤리심의의원회가 구성되면 인간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에 연구의 대상과 범위,종류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들은 신고된 연구의 사회·윤리적 측면을 검토해 연구를 허가하거나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연구를 불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노정혜 연구처장은 “지난 연말부터 생명윤리위원회에 관한 연구팀을 구성해 이달 초 각종 심의규정과 심사위원 구성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면서 “서울대는 특히 의대나 약대처럼 직접 인체실험을 하지 않는 분야라 할지라도 심리학과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인지 관련 실험에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피실험 대상의 인격적 대우 여부 등을 검증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문조사나 심리학 실험이 피실험자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노출 등의 위험이 없는지 등을 따져 실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의대는 이미 자체적으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해온 바 있으며 수의대도 올해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자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곧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의대의 경우 이미 신약관련 임상실험, 기능성 화장품, 새 의료기구의 효과 검증 등 한달 40여건의 심의대상을 본부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황우석 교수 연구와 관련해 심의가 열렸으나 성격상 그 구체적인 안건과 심의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medifojiuen@paran.com)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