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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의약품, DUR 점검대상에 포함하겠다!”

송재성 원장 “현재 일반약 성분ㆍ코드화작업 진행 중”

앞으로 일반의약품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 점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향후 일반의약품도 DUR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일반의약품도 DUR시스템으로 점검이 가능해진다.

송재성 원장은 “일반의약품의 DUR 점검은 장기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의약품에 대한 성분과 코드화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성분과 코드화를 진행하고 있어 완성되면 일반의약품도 DUR점검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DUR시범사업과 관련해 고양시를 예로들며, 처방단계와 조제단계에서의 DUR이 이원화돼 있어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의원은 “고양시 시범사업은 ‘처방단계에서의 DUR’과 ‘조제단계에서의 DUR'로 이원화 돼 있다”며 “조제단계에서의 DUR은 약사가 조제시 중복처방 등 DUR 점검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변경해 조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의사를 중심으로 한 DUR제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송재성 원장도 “초기에는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를 중심으로한 처방단계에서의 DUR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홍준 의원은 현재 DUR 시범사업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안의원은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는 반드시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는 물음에 송재성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향후 병원급도 DUR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홍준 의원은 “제주도 DUR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처방단계에서의 DUR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일반의약품 포함 ▲DUR 리뷰에 대한 별도수가 인정 ▲서면청구 기관 등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