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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9월시행 약국판매약 DUR 사실상 힘들어

대한약사회 복지부 입장요구하며 참여 거부

1일부터 실시하려는 약국판매약 DUR이 힘들게 됐다.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

약국판매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들로 심평원과 의약단체는 1일부터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약국판매약 DUR은 지난 6월 30일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합의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런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고, 심사평가원은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에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