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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인간 배아와 배아줄기세포 다르다”

한양대 생명윤리위, “잘못된 인식이 연구저해”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인간 배아에서 유래하고 배아는 개체로 성장할 수 있지만 배아줄기세포와 다르다는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로 특별한 생명윤리적인 지위를 갖기는 하지만 인간 배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22일 한양대학교병원(원장 조재림)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생명과학연구’를 주제로 제2차 IRB 심포지엄을 개최, 의료계, 법률, 철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각계 관계자들은 “수정된 배아와 배아줄기세포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줄기세포연구에 1차적 걸림돌이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한양의대 해부세포생물학교실 김계성 교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배아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몰이해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터부시하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김계성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인간 배아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특별한 생명윤리적인 지위를 갖기는 하나 발생학적 측면에서 인간 배아와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며 “배아는 개체로 성장할 수 있지만 배아줄기세포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칸트철학에 있어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칸트철학의 본고장인 독일의 경우 배아를 생산해 연구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수입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인간복제 우려 때문에 원천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한동운 교수도 "줄기세포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릴 때 학술적,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영국 등 유럽에서는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연구자들이 법이나 윤리적 문제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생명과학연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김헌주 과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상욱 교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률적 문제’에 대해 한양대학교 법학과 정규원 교수 등이 발표했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생명과학연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김현철 교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기관 관련기준과 과제’에 대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동운 교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한양의대 해부세포생물학교실 김계성 교수 등이 강연했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