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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기관 토요진료 유지…"의료공백 해소"

복지부, 7월부터 ‘주40시간근무제’ 확대따라 대책 마련

정부는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보건소 등의 토요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7월부터 병원(300인이상 종사자)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되고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들이 휴무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금년에 확대 적용되는 종사자 300인 이상인 민간병원 164개소 중 대부분이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부서별 탄력 근무시간제 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진료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들은 오는 2008년 7월 이후 또는 2011년까지 주40시간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의료공백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도시 일부 진료과목의 운영과 격주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토요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응급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지역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토요진료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실시 상황을 고려,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토요일을 휴무하는 경우 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 할만한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과 도서, 오·벽지 지역은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요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 중 필요한 최소한의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은 시도지사와 구청장 등이 인구 비례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원만하게 정착되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중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