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2009년 KGSP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2월 16일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협은 올해 지난 3월 수입∙시약 도매회사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단위로 총 9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은 올해 미처 수강하지 못한 전국 도매회사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도협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각 회사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대상이다. 교육신청은 12월 1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전송한 후 교육비를 입금하면 된다.
도협 측은 “중앙회 보충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올해 KGSP 미이수업체는 복지부 및 식약청에 교육미이수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으로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KGSP 교육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및 제62조1항12호(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약사연수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연간 8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이 교육에 대한 미이수 도매회사는 KGSP 사후관리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중 공급관리책임자나 품질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신임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