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와 관련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했다.
이는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 의약업계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정위는 지재권관련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지재권 남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4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에서 공정위 시장감시 선중규 서기관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선중규 사무관은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지재권남용 지침을 만들었으나 사실상 실질적으로 법 집행이 많이 없었다”며 “이는 관련된 사례와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 사무관은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넘으면 위법이다”며 “특허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제약업계는 지재권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반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선중규 사무관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유형에 따르면, 계약상품과 관련해 원재료 등의 구입처 제한과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의 제한 및 계약기술과 무관한 상품끼워팔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계약기술과 관련된 지재권 남용행위는 ▲특허권 소명 이후 기술료부과 등의 부당한 기술료 산정 ▲경쟁기술 취급 제한 ▲계약기술과 무관한 기술 끼워팔기 ▲부쟁의무 부과 ▲권리소멸 후 사용제한 등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재권 남용행위는 기술개량 및 연구개발 제한, 개량기술이전 등이 포함되며 다만,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계약기술 관련 품질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선중규 사무관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와 관련해 제약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