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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혈전제 급여 제한! 뇌졸중 환자 두 번 죽이나”

뇌졸중학회-심장학회, 아스피린·플라빅스 고시에 분통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항혈전치료제인 아스피린 경구제, 클로피도그렐(플라빅스 정) 등의 요양급여기준을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학회인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심장학회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항혈전치료제 등이 포함된 약가급여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급성관상동맥증후군) 및 말초동맥성 질환에 항혈전치료제 투여시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고 이에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클로피도그렐(플라빅스 정) 경구제를 사용토록 했다.

또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병용할 경우 심혈관질환에서는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스텐트삽입술을 포함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모두 치료한지 1년 이내로 제한했다.

뇌졸중의 경우 위의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뇌졸중, 경동맥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삽입술 시행 6개월 이내, 항혈소판제 단독 복용 중 뇌졸중이 재발한 경우에만 두 치료제의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

말초동맥질환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와 말초 동맥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지 6개월 이내에만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 .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 학회인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심장학회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해당 질환의 국제적 치료 수준 유지를 위해 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두 학회는 우선 올 한 해에만 20만명이 넘는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치료 혜택 확대는 고사하고 질환의 예방책인 항혈전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년으로 제한한 심혈관 환자의 아스피린 투여 기준과 합병증이 없는 한 아스피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뇌졸중이 재발한 이후에 아스피린이 아닌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아울러 이미 전세계의 많은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용하고 있는 여타 항혈전제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질환의 예방을 집중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의료 적용의 원칙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두 학회는 이어 고시 말미에 관련근거로 참고문헌을 제시했지만 현존하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임상진료지침도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스피린 외의 다른 약제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심장학회 및 뇌졸중학회에서 2008년 공동으로 제작 발표한 표준진료지침에도 뇌경색이나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아스피린 50-325mg,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 병합요법 3가지를 일차약제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

두 학회는 이외에도 암환자를 위해서는 고가의 항암제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항혈전제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두 학회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 수단을 줄이는 이번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임을 분명히 하고 복지부가 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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