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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교통사고전문 병원장, 허위청구 혐의 무더기 입건

“입원일자-처치회수-식대 조작 등 총 5억여원 편취”

입원일자와 식대 조작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병원장 등 15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보험사들로부터 5억원 상당을 편취한 6개 교통사고 전문치료 병-의원장 6명, 병원관계자 9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의 기록을 조작해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들이 외출ㆍ외박 및 조기퇴원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사의 처방대로 모든 처치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를 교부받아 총 5억원 상당을 챙겼다는 것.

또한 물리치료(이학요법)대장에 환자의 이름이 없거나 환자가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음에도 의사의 처방대로 일괄적으로 허위 청구하고,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했더라도 그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료를 청구하는 등 미시술 의료 행위를 시술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치 않고 관행으로 처치해, 의사의 처방과 상이한 처치를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일반 병·의원의 경상환자 입원율이 55~60% 정도이지만 적발된 병·의원의 입원율은 85%를 상회하고, 무단 외출과 외박이 잦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 및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경구약 조제 등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도 빈번히 이루어 졌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벌률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벌 및 환수조치를 강화해 보험범죄 적발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강제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가짜환자' 퇴원요청권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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