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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해외 나간 환자 내원일수 조작에 2천만원 환수!

법원 “현지조사 당시 발견된 허위청구 혐의점 분명해”

해외에 나간 환자의 내원일수를 조작하거거나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 후 원외처방전 등을 발행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에 2천여만원 상당의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지조사에서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한 것이 발각돼 1,900여만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받은 서울의 모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인 지난 2006년 10월 과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두 번에 걸쳐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처방전을 수령한 약국이 공단에 청구하게 했다.

또 일부 수진자가 해외출국 등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내원, 진료한 것으로 기록부에 허위 진기록하고 진찰료, 입원료 및 물리치료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와 함께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4,980원씩 수진자에게 별도로 징수했다. 이런 수법으로 허위 부당청구한 금액은 총 1,879만원에 달했다.

원고는 이에 허위 및 증일청구된 환자들은 분명히 진료를 했지만 자신의 의료기관 이사장에 앙심을 품은 이들이 허위진료를 했다고 공단측에 신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콜레스테롤 검진과 관련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에 있어서도 컴퓨터에 오류로 검사료가 비급여로 기재 된 것이지 실제 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자 K씨를 치료했다는 날짜와 그가 해외에 체류한 날이 겹쳐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었고, 무려 162일에 걸쳐 치료했다는 J씨의 역시 해외에 체류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 의료기관 이사장은 복지부 현지조사 당시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혐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현지조사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점을 인정하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자 명단이 첨부된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했다는 점과, 모 환자의 경우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비급여 항목으로 이 검사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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