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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군의관이 지휘관 가족 물론 개 예방접종까지”

대전협 “군의관 복무환경,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의관의 진료권에 대해 의사가 아닌 상급자의 간섭이 많으며 이로인해 진료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1월 4일부터 27일까지 ‘군의관 복무 환경 실태’에 대해 274명의 군의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군의관 대부분이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진료권 보장 정도와 진료환경 여건, 부당한 근무 강요 정도, 군복무 기간에 대한 만족도 등 총 26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대전협에서 군실무자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 항의와 권고를 했으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실제로 작년에 비교해서 나아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2년차 이상 군의관 261명 중 단 2명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군의관 복무 환경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87명)가 ‘군의관의 진료권에 대해 의사가 아닌 상급자가 간섭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으며, 60%(151명)는 ‘회의참석이나 과도한 응급대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 등 잡무로 인해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해 대다수 군의관이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있었다.

의무대의 진료 환경(약품, 의료기기, 엠블런스 등 장비)이 좋은 편인지 묻는 질문에는 62%(156명)이 아니라고 대답해 진료 환경도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특수병과의 특별참모임에서 계급으로 압박하거나 인신공격, 반말 등의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4%(158명)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간부들에 비해 보수교육이나 의학적 수준 유지를 위한 자기계발을 하는 데 여건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엔 72%(183명)가 그렇다고 답해 군의관의 간부로서의 처우 개선 역시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에 정해진 업무시간을 채운 후 퇴근하는 데 부당한 이유로 제약을 받은 적이 있다’에는 45%(110명), ‘현역 군인 외에 군인가족(지휘관 부인 등)이나 개 등의 동물에 대해 예방 접종 또는 진료 및 치료 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에는 52%(120명)가 응답했다.

또한, ‘의학적 지식의 향상을 위한 학회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받은 적이 있다’에는 43%(131명)가 그렇다고 답해 주어진 권리는 제한되고 부당한 근무는 강요받는 군의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모든 군의관을 의무사령부로 통합해 각부대로 파견하는 방식이 시행될 시 진료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57%(145명)가 그렇다고 대답해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표준화 된 군의관 규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약 39개월(훈련기간 포함)로 정해져 있는 복무기간이 적당하느냐는 질문에 90%(245명)이 아니라고 대답해 일반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요지부동인 것에 대부분의 군의관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은 “설문 조사를 통해 군의관 선생님들의 고충을 그대로 전해 받았다”며 “복무환경 개선의 첫 걸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군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 소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전했다.

이원용 회장은 “국방부는 군의관이 군내 인명을 다루는 전문 인력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전ㆍ현직 군의관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귀담아 들을 것이며, 실태 파악 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