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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병원 근무 외국 의사 등 의료인 범위 대폭 확대

규제개혁 차원 화상환자 입원ㆍ외래 본인부담 5%로 인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근무가능자를 기존 외국 의(치과)ㆍ약사 면허소지자에서 외국 간호사ㆍ의료기사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또, 정부는 올해 화상환자에 대한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계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계에도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게 됐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근무가능자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판매대상을 확대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근무가는자가 외국 (치과)의사ㆍ약사 면허소지자에 한하던 것이 ‘외국 간호사ㆍ의료기사’까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약국의 판매대상 또한 외국인에서 외국의료기관 이용 내국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관광단지 내에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분야에서 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항암제ㆍ희귀난치치료제ㆍ장애인보장구 등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중증화상환자는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적용(입원 20%, 외래 30~60%)되고 있다. 그러나 화상관련 진료비가 2006년 655억원에서 지난 2008년 215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해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5%로 인하할 것”이라면서 “화상환자(2만명)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의료비 부담경감(약80억원)이 나타나 환자 개인당 40만원 부담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 중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老老케어 가정’ 등에 대해 현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보험 대상자중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없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에 주목,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노노케어 가정에 현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금보상을 통해 요양보험 혜택 확대 및 가족 등에 경제적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요양보험 대상 노인부부 약 5만가구 중 수혜대상 약 20% 예상(1만명, 월30만원)된다. 현재 정부는 정확한 지급대상범위 및 지급액수에 대해 논의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걸림돌을 치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고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규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