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원격의료 허용-태아 성감별 완화 등 개혁

[자료첨부]복지부, 총 97개 과제중 약 60% 상반기 중 완료

올 해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태아 성감별 등이 완화되는 등 그 동안 규제되었던 의약계 현안들이 개혁 차원에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하고, 이들 규제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규제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불편자로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경제성·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고려해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친 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의무 및 처벌 완화’도 꾀한다.
낙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허용 시점 설정, 형법 등 타 법령등을 고려한 처벌 규정을 합리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제도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아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를 통한 실·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선진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구축 △의료인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조항 폐지 △의료인단체 중앙회 지부 등 설치 승인(신고)절차 폐지

△의약품 등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배아연구기관 등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 기간 완화 △배아·유전자 관련기관 등록·지정 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조성(금연·비만크리닉등 민간서비스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피임시술 등 관련규정 폐지 △말기암환자 정보 등록의 간소화 등이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올 해 복지부의 이 같은 규제개혁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둬 추진된다.

이는 각종 제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합리화함은 물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등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

특히,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해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각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음영은 입법예고를 마쳤거나 입법예고 중인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