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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생동성 보고 미제출 16개사 21품목 판매정지 처분

대우 ‘페락스정’ 등 2개월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

생동성시험 보고서 미제출로 대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이 휴온스 ‘치노펜정’ 등 16개 제약사 21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아남제약 ‘구루신정’과 알파제약 ‘포스딘정(염산티클로피딘)’, 한국코아제약 ‘그로신정(플로로글루신)’ 3개 품목은 2010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로 6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2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휴온스 ‘치노펜정’(바클로펜)은 2010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로 6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페노피드캡슐’(페노피브레이트)과 ‘클로란정’(독시사이클린수화물)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로 6월 9일부터 2개월간 판매업무정지된다.

동성제약㈜ ‘동성피린정(브롬화피나베륨)’도 생동성 시험 결과 보고서(1차)를 제출하지 않아 6월 9일부터 2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넬슨제약㈜은 ‘아트락트정’(카르바민산클로르페네신)과 (주)넥스팜코리아 ‘넥스팜바클로펜정20밀리그람’, ‘푸라콘정150밀리그람’ 2개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6월 9일부터 2개월간 판매업무 정지된다.

한불제약은 ‘스파몰정’(플로로글루신)과 구주제약 ‘스파민정(플로로글루신)’, 청계제약 ‘마나슬루정(니메술리드)’, ‘트리씰린엔캡슐(독시사이클린’은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제약(주)은 ‘페락스정(카르바민산클로르페네신)’에 대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아 6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판매업무정지가 내려졌다.

비알엔사이언스(구. 보람제약)도 생동성시험 보고서 미제출로 ‘크로딘정(염산티클로피딘)’은 6월 10일부터 2개월, ‘트네신정250mg(클로르페네신카르바메이트)’은 7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원제약 ‘디스파정(플로로글루신)’과 슈넬생명과학 ‘슈넬바클로펜정10mg’, ‘슈넬에토돌락캡슐200mg’, ‘프로시놀정(플로로글루신)’ 4개 품목도 6월 10일부터 2개월간 판매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