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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한양행이 제품용기에 코드표시 잘못하다니!

식약청, 용기코드 표시위반 3개사 4품몸 판매정지 처분


해당 품목의 직접용기에 표준코드를 잘못 표시해 적발된 품목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유한양행 '큐라실정', 한국신약 '한신제통환', 한솔신약 '금왕심단(천왕보심단)', '씨로타민정연질캡슐' 등 3개사 4품목이 행정처분 받았다.

유한양행의 '큐라실정125mg'은 약사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해 시정, 교체 명령을 받고 판매업무가 15일간 금지된다. 위반 사유는 해당 품목(제조번호 1004, 사용기한 2014,.7.19)을 제조·판매하면서 100정 직접용기(표준코드 8806421023428)에 30정 표준코드(8806421023411)를 잘못 표시해서다.

한솔신약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씨로타민정연질캡슐 역시 동일한 사유로 처분됐다. 금왕심단(제조번호 2005102, 사용기한 2014.6.23)은 제조․판매하면서 1포 직접포장에 표준코드(8806458000317)가 아닌 30포 포장단위 표준코드(8806458000324)를 표시해 적발됐다.

또 쎄로타민연질캡슐(제조번호 D, 사용기한 2012.6.27) 역시 외부포장에 포장단위별 표준코드(88064580344 11)가 아닌 대표코드(8806458034404)로 바코드를 표기했다.

이들 품목은 오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한국신약의 한신제통환은(제조번호 141H188, 사용기한 2014.08.30)에 대해 붕해시험 부적합에 따라 내달 3일부터 6월 4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