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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 홍보활동은 환자 유인 아닌 고객 유치”

건협, 의협 고소에 입장 표명 “안내문 발송 줄이고 수사 협조”

최근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특별위원회에 건강검진환자 불법유인행위로 검찰에 고발 된 사건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건강검진 홍보활동은 환자 유인행위가 아닌 고객 유치활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검진 안내문 발송을 줄이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특별위원회에 건강검진환자 불법유인행위로 검찰에 고발 된 사건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건강검진 홍보활동은 환자 유인행위가 아닌 고객 유치활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검진 안내문 발송을 줄이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해 향후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재호 홍보교육본부장은 4일 창립 46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임 본부장은 우선 “의협은 우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지만 현재로서는 고발내용을 열람할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다”면서도 “큰 죄는 없을거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보도 등을 통해 고발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건협이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가검진을 시행하는 곳임을 알려야 한다는 의료법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안내문에 명기돼 있는 내용에 대해 적법성을 주장했다.

즉, 의료법에 따르면 공단에서 주체하는 국가검진을 수행하는 곳임을 알리지 않으면 위법이어서 이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임 본부장은 “만약 이것이 고발의 주요내용이라면 그것은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 이라면서 떳떳한 만큼 문제를 삼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협의 환자유인이라는 것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건협은 이동 차량 제공 등에 있어서도 환자유인이 아닌 상법에 보장된 고객 유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

임 본부장은 “유인은 속이는 사기성이라면 유치는 고객을 편하게 하는 행위다. 이를 두고 봤을 때 건협은 분명한 유치행위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해 우리도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차량편의 제공은 지역보건소의 허락아래 차상위계층과, 거동불편자 등 법령에 명시된 이들에게만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건협은 협회가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하게 되면 국가에 재산을 귀속하거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곳에 위임하도록 정관상 규정 돼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건협 측은 건강검진 안내물 발송이 개원가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조한익 회장 역시 “결국 환자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자는 것이 건협의 운영 목표”라면서 “이번기회에 내부점검 다시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협은 이번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국민에게 좀 더 수준 높은 건강검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형평성 제고와 친서민 정책에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협회 건강증진의원의 BI 메디체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