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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료 1만1천원 더 내고 필수의료 건보로 해결?

‘건강보험 하나로’측 제안에 야당-입법조사처 긍정 반응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만1000원씩 더 내서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의료의 경우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사회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의료개혁 방안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슬로건 아래 응축됐으며 여기에 더해 최근 야 3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정책안에 공식적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즉 이 운동이 각 당의 정책안에 수용돼 ‘건강보험 보장성 90%’,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100만원의 개혁’ 등 정치적으로 의제화 됐다는 것.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과 각 당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공통적으로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에서의 개선(지출부문에서의 개혁)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규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기준 보다 낮은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논의는 야 3당의 보건의료정책 내에 흡수돼 정치권내에서 의제화 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서로 수렴돼 보험료 인상 등 비용분담을 통한 재정확충과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보장성 제고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데 인식의 합일점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여당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수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용자(고용주)와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하는데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제안하는 점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를 감수하더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증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보장성 강화 논의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가입자와 사용자 및 정부 부담의 비율을 어떤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각 부담의 주체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보다 집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보장성 강화 논의가 지출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170만명의 생계형 체납자들의 자격회복과 관련된 보장성 정책이 사회안전망의 재구축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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