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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약 광고하면 오남용·건보재정 악화 초래”

의협, 광고확대 움직임에 강력 반발…즉각 철회 촉구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 신문광고 허용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워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 신문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을 조장 할 수 있는 사안을 시장논리와 규제완화라는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과는 반대로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에 의거하여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행 법령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등을 조장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통위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대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로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특히 “각기 질환별 중증도와 그 환자에 대한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연령금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를 할 경우 의사와 환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약에 대한 1차 적응증 이외의 사항이 확대 광고될 경우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곡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허용할 경우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여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광고도 자본력이 있는 대형 제약사나 다국적 회사의 전문의약품이 차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인지도 높은 대형 제약사 전문의약품만 처방해줄 것을 요구하게 돼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물론 기하급수적인 약제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협은 “단순히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무지의 소치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방송광고 시장 확대 목적을 상호 견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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