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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횡령의혹 제기한 매체와의 소송 화해권고로 일단락

“주간동아 사실 확인 않은 보도 …반론보도 게재하기로 합의”

대한의사협회는 경만호 회장의 횡령의혹 등을 제기한 주간동아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주간동아사는 지난 2010년 5월 25일자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인 부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원보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해 문제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동 기사내용이 협회와 의사회원들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 실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반론 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최근 “주간동아사는 기사에서 원고 협회나 중앙윤리위원회 측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는 다른 이원보 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의협에서 요청한 반론보도를 주간동아에 게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주간동아사 측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8일 이 결정이 최종 확정정됐다.

이에 따라 주간동아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원보 감사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한 일이 없다는 사실과 이원보의 감사 징계이유, 그리고 이원보 감사의 인터뷰 내용 중‘장동익 전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경만호 회장이 반대했기 때문’및‘장 전회장이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이었다’등의 언급이 사실과 다름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긴 반론보도가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