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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위·변조 금지 등 의료법 개정 방향은?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 제언 “의료인에만 한정 안돼”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관련 법안 중 처방전 위·변조 금지 및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 의무, 그리고 의무기록 조작 금지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을 바람직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 이얼 · 이백휴 연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의료와 법 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 보건의료관계법률을 분석하고, 이것의 올바른 정립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우선 연구팀은 지난해 1월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현행법상 처방전을 위조·변조해 마약류나 비급여 의약품을 구입 ·복용하거나 불법유통 또는 리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위조·변조한 처방전을 사용하는 행위는 약국에서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사법 제 24조의 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2009년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의무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가족부령에 따라 기록 ·서명하다고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연구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행정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의 정도를 명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세히라는 문구를 삭제해, 의료법 시행규칙의 기재사항을 참조해 기록하는 방법과, 위임근거를 마련해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해 필수적으로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재하는 방법, 또는 유권해석으로 통해 이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한다고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벙법에 의해서든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해당의료인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의무기록 조작 금지 의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 · 수정추가기재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며, 또 진료기록부등을 분실하거나 그 기록의 삭제·수정·추가기재로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연구팀은 원칙적으로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대해 작성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유형위조만을 처벌하고,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에 한해 작성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무형위조도 처벌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사문서에 대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현실적으로 의료인은 의무기록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기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의사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등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 를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