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처방전 교부 시 ‘질병분류기호’ 기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 기재사항’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처방전 기재는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 기재사항)에서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등에 대해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인이 처방전 작성 시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처방전 교부와 관련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가 질병분류기호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 충실히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