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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300병상 이하 종병 설립시 ‘산부인과’ 의무화돼야

산부인과醫, 필수 안돼 산과만 폐쇄…의사들 구직난 심각

지속되는 저출산에 따라 경영난 가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산부인과가 생존위기 극복을 위해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설립에 ‘산부인과’의 필수 진료과목 지정을 추진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의 신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종합병원은 기본적으로 주요 메이저과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의료법 3조 3항에서의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기준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3개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선택하면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어 경영난이 생기면 모두 산부인과를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를 개설하는데 있어 타과에 비해 독립적인 진료실이 확보돼야 하고 장비를 구축해야 하지만, 진료수가가 낮아 필수진료과목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설립시 산부인과가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1등급 적용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야 한다는 점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의 경우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중 내과·외과·신경과·정신과·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배제되어 있다”면서 문제 제기했다.

즉,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 중 70%는 여성환자들로 위축성 질염이나, 자궁탈 부정질출혈, 골다공증 등응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산부인과의사가 요양병원 1등급 적용대상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덧붙여 “산부인과는 노인들의 부인과적 문제를 내과적 문제와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산부인과를 요양병원 1등급 적용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밖에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올 한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논의와, 월경과 관련된 핑크다이어리 등의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초등학생 초경교육, 그리고 산부인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및 백서 편찬 등을 주요추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